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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낚시를 즐기는 인구가 매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 안전사고 문제와 더불어

어족자원고갈 및 아직 어린 개체에 대한 무분별한 포획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각 지자체나 행정부에서 다양한 루트로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나

아직 필드에까지 전해지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서해 작은 항구에 가서 보면 손바닥만 한 우럭을 배를 따고 계시는 어르신? 들도 아직 목격할 수 있을 정도니까 말이죠. 

 

금어기와 금지체장 위반할 경우 벌금이 매우 강합니다.
많이들 공유 해주시고,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어족자원이 좀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목차
1. 해양수산부 안내문
2. 서해바다낚시 금어기 어종
3. 금지체장 우럭,놀래미,광어
4. 위반 시

 

해양수산부 안내문

 

금어기금지체장안내책자.pdf
2.80MB

해양수산부에서 발행을 한 안내문을 위에 첨부하였습니다.

다운로드하시어 많은 공유 바랍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각 어종별로, 크기를 구분해 두었는데 생각보다 큽니다.

또한 달력 스타일로 여러 해양수산 자원에 대해서 구분을 해두었으나

동해/서해/남해 등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필자와 같이 주로 서해 바다낚시를 즐겨하는 사람에게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어종도 많기에

 

일반인이 서해바다낚시 하면서 만나게 되는 어종만을 선별을 하여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서해바다낚시 금어기 어종

이제 2023년 5월에 접어들었으며 이 시기에 잡으면 안 되는 서해 바다낚시 대표적인 어종만 선별을 해보았습니다.

 

  • 삼치 5.1 ~ 5.31
  • 전어 5.1 ~ 7.15
  • 고등어 5.4 ~ 6.3 (23`)
  • 쭈꾸미 5.11 ~ 8.31

바다 수면 가까이 유영을 하면서 먹이 활동을 하는 어종의 계절의 시작이 되고 있는데...
고등어, 전어, 삼치가 금어기입니다.
몇 년 전 삼치와 감성돔이 신설되어 포함이 되었으며
고등어금어기는 23년도에는 5.4~6.3까지 이며 24년도에는 4.23~5.22라고 합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쭈꾸미낚시와 소라로 잡아내는 어업활동은 8월 말일까지 할 수 없게 됩니다.


10년 이상 오래전 카페글 블로그 글들을 검색해 보면,

엄지 손가락보다 작은 주꾸미를 잡아서

끓는 물에 삶아 초장에 드셨다는 사진도 볼 수 있었는데...

 

이전 그렇게 하다간,

아주 조금 시즌이 지난 휴대폰한대 값을 지불해야 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금지체장 - 우럭, 노래미, 광어


서해 바다낚시 중 가장 자주 나오는 어종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쥐노래미(노래미, 놀래미) 20cm
  • 볼락 15cm
  • 우럭(조피볼락) 23cm 
  • 광어(넙치) 35cm
  • 붕장어(붕장어) 35cm 

생각 보다 작지 않습니다. 큽니다!

지렁이에 잘 나오는 놀래미의 경우 20cm이니, 한 뼘보다 크거나, 젓가락 보다 커야 합니다.

흔히 보는 광어 역시 35cm로 매우 큽니다. 30cm 자보다 더 커야 하는 것이지요.

즉 왼만한 성인 발보다 훨씬 더 큰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한 손으로 잡기가 어려울 정도의 크기입니다.

필자의 손이 작아서 이지. 쫙 펴도 20cm입니다. 즉, 이보다 작으면 방생을 해주어야 합니다.

우럭 금지체장이 23cm인데. 일반적으로 쉽게 파는 장갑의 크기와 같더군요.

 

붕장어는 아직 나오지 않는 시기이기도 하고, 본격적인 여름 휴가에 접어들어설 정도로 수온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 나오기 시작 할 것 같은데... 역시 35cm이하는 취하시면 안됩니다.

 

가장 잘 모르시는 '볼락' 우럭의 사촌 격으로 주황색 얼룩무늬가 특징인 이 친구는

15cm 이상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즉, 거의 대부분 방생을 하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럭 손바닥 이상의 크기를 잡아야 하는 것인데... 사이즈 측정이 그리 쉽지 않아 필자가 항상 하는 방법은..

위와 같이 신팔에 대고 크기를 갈음을 하는 것입니다.

웬만한 성인 남성의 신발의 외형이 280cm 정도가 되니 3짜를 평가를 하기도 쉽고 이보다 작아 보이면 방생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시

어업인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비어업인과 낚시인은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합니다.
(근거법,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70조,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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