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맨인블랙박스 횡단보도에서 사고시 비율


우리나라 도로법규상 무단횡단자를 사고낼 경우 차주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우선인 도로에서 보행자가 진입하지 말라고 중앙팬스가 있는 도로에서 조차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00%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만 

벌금, 면허정지, 차량 수리비, 보험료 할증 등 차주가 책임져야할 범위는 너무 큰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과 어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차량 운전시에 보행자에들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은 변함이 없이 유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해야만이 가능 할 것 입니다.

실제로 이날 맨인블랙박스에서도 할아버지들이 그냥 도로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이해는 합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에는 아스팔트 도로가 없었던 시절이였을 테니까요.


지금의 법규가 확실하게 개정이 되고 있지 않으니 대인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운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듯하고 그래도 이날 방송에서 몇가지 횡단보도에서 사고시 비율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 신호등이 깝빡거릴 때, 사고시 보행자 책임은 20%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과속일 때는 차주에게 더욱 많은 책임이 따르니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속도 규정을 준수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보행자 책임이 40%라 합니다.

이역시 속도도 중요한 부분이니 규정속도 지키셔야 하며, 

특히나 눈비가 올때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횡단보도에서 20cm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보행자 책임이 70%라고 합니다.

위에 설명한 조건은 주행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안전운전을 한 조건입니다.

정해진 속도, 정해진 차선, 신호 지킴은 필수입니다.



<본문내 이미지 출처 - SBS맨인블랙박스 화면 갈무리>


위 화면은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무단횡단하려고 비오는날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었는데...

운전자 100%과실 + 벌금에 대해 , 민사와 형사를 본인 스스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항소하여 얻은 결과라 합니다.


왜? 무단횡단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 질문이며...

법은 조금씩 사고유발자에게 책임을 물어가는 추세이니... 

우리 가족들 아이와 어르신에게 절대 무단횡단을 금지 시켜야 하고

운전자들께서는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주주말에 짧은 방송이지만 SBS맨인블랙박스를 시청하면서, 다시한번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깁니다.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