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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으로 2만원 벌었네

 

 

매서운 한파와 눈은 왜이리 많이 오는지...

많이 내리더라도 빨리 녹아서 도로가 미끄럽지만 않으면 좋으련만...

추위가 추위인지라 온몸이...맘이... 꽁꽁 얼어붙는 계절이다.

 

 

 

어느날 우체통에 지로 한통... 흠. 2018년도 자동차세 연세액 할인 납부서 이다.

자동차 주소지로 매년 발송이 되는 것. 작년엔 걍 휴지통으로 버렸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무려 10% 즉, 약 2만원을 할인한다는 내용.

그데신 미리 납부하라는 것이다.

 

 

 

할까 말까? 잠깐의 고민.... 그리고 눈에 확! 보이는 저 문구!!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는 경우 무려 10%의 자동차세가 공제됩니다."

 

아... 미끼를 물어버렸다.... ^^

 

 

 

작년까지만하더라도 6년차가되어가는 차량을 팔아야하나...고민을 잠깐하면서

곧이사를 할 계획도 있었던 터라 연납을 하지 않았다.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을 자세히 보니.

 

납부하고 차량을 팔면 기간대비 해서 잔액을 환불해준다 한다.

 

 

 

잉?... 환불 하는구나...

 

그리고 만약 이사를 하더라도 자치단체간의 통보를 한다고 해서 부과가 되지 않는 다고 한다..

물론. 공무원을 잘 믿지 못하기에 혹시라도 오류가 있으면 납부한 영수증이나 온라인 계좌이체한 기록을 찾아봐야할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요즘과 같이 정보처리가 잘되어 있는 시대해 설마....

 

 

 

내 차량의 자동차세 금액을 확인 하고.

 

"20여만원.. 흠. 초기 차량 구매가의 약 1%에 해당하는 금액...이걸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야하니...."

10년을 가지고 있으면 200만원이 넘는 금액... 참나....

 

차를 팔아야하나...

 

 

anyway...

 

 

가상 전용계좌로 송금을 한다.

 

 

 

그리고, 계좌이체 한번으로 2만원을 번 하루가 되었다.

 

2만원어치 뭘 맛난걸 먹을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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