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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블랙박스 횡단보도에서 사고시 비율


우리나라 도로법규상 무단횡단자를 사고낼 경우 차주가 대부분의 책임을 지어야 한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우선인 도로에서 보행자가 진입하지 말라고 중앙팬스가 있는 도로에서 조차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00%에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만 

벌금, 면허정지, 차량 수리비, 보험료 할증 등 차주가 책임져야할 범위는 너무 큰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의 생명과 어찌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


차량 운전시에 보행자에들에 대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은 변함이 없이 유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변해야만이 가능 할 것 입니다.

실제로 이날 맨인블랙박스에서도 할아버지들이 그냥 도로를 건너는 장면이 나오던데요....

이해는 합니다. 그분들이 젊었을 때에는 아스팔트 도로가 없었던 시절이였을 테니까요.


지금의 법규가 확실하게 개정이 되고 있지 않으니 대인사고가 나지 않게 안전운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듯하고 그래도 이날 방송에서 몇가지 횡단보도에서 사고시 비율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 신호등이 깝빡거릴 때, 사고시 보행자 책임은 20%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 과속일 때는 차주에게 더욱 많은 책임이 따르니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안전속도 규정을 준수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이 최선일 듯합니다.



▲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보행자 책임이 40%라 합니다.

이역시 속도도 중요한 부분이니 규정속도 지키셔야 하며, 

특히나 눈비가 올때 규정 속도보다 감속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횡단보도에서 20cm이상 떨어진 곳에서는 보행자 책임이 70%라고 합니다.

위에 설명한 조건은 주행 차량이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안전운전을 한 조건입니다.

정해진 속도, 정해진 차선, 신호 지킴은 필수입니다.



<본문내 이미지 출처 - SBS맨인블랙박스 화면 갈무리>


위 화면은 오토바이 운전자께서 무단횡단하려고 비오는날 인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사고가 났었는데...

운전자 100%과실 + 벌금에 대해 , 민사와 형사를 본인 스스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항소하여 얻은 결과라 합니다.


왜? 무단횡단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일까요?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 질문이며...

법은 조금씩 사고유발자에게 책임을 물어가는 추세이니... 

우리 가족들 아이와 어르신에게 절대 무단횡단을 금지 시켜야 하고

운전자들께서는 안전운전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매주주말에 짧은 방송이지만 SBS맨인블랙박스를 시청하면서, 다시한번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되새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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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인블랙박스 졸음쉼터 사고 움짤


SBS 맨인블랙박스 매주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졸음쉼터 사고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방송이였네요.

좀더 쉽게 접할 수 있게 움짤로 만들어 봤습니다.



졸음쉼터 도로공사에서 졸음으로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고속도로 한쪽에 만들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이로인한 긍정적 효과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졸음쉼터 사고가 새롭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였는데

이런 해결을 위한 관계 법령이 없어서 시설물 구조에 대한 법적기준이 없다고 합니다.




Tmap이나 기타 네비게이션을 켜고 고속도로를 달리면 졸음쉽터에 대한 안내를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졸음운전을 줄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여러곳을 만들어서 운전자들이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든것이지요

실제 필자도 낚시를 하고 올라오는 길에 이용을 해본 경험, 그리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이용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이번 맨인블랙박스 졸음쉼터 사고 영상을 보니 쉴 때도 정말 조심 해야할 것 같습니다.



(본문내 이미지 출처 - SBS 맨인블랙박스 방송)

한 차량이, 잠시 졸음을 피하고자 기지게를 펴고 차에 올라차는 순간

갑자기 돌진하는 차량.... 아.. 정말 무섭습니다. 몇초의 차이로 생사가 갈리는 순간이였네요.

이정도 충격이면 사실상 감속이 없는 고속 주행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 그 충격이 매우 크다합니다.

(사실 이점이 졸음쉼터의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진입하던 차량이, 주차를 했던 차량에 충돌을 하는 영상(움짤)입니다.

이러한 원인은 이 곳(졸음쉼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몸의 반응 상태, 졸린 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짧게 만든 진입로가 문제라고 합니다. 

좌측에 보이는 분리대, 그리고 진입 후 바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몽롱한 상태의 운전자라면 이 자체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 맨인블랙박스 졸음쉼터 사고 움짤은 경악할 만한 사건입니다.

마로 얌체운전자에 의한 것인데요. 주행차선이 막히니 졸음쉼터 쪽으로 앞지르기를 하기위해서 

내 달린 것에 의해 벌어진 졸음쉼터사고 입니다.

문제는 실제 본선의 다른 차량들의 주행 속도를 보면 그렇게 막히지도 않는데... 어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한 맨인블랙박스 졸음쉼터 사고의 근본적 원인은 짧은 진입로로 인한 원인이 크다 합니다.

실제로 휴게소의 감속구간 진입로 길이에 비해서 50% 수준인 졸음쉼터 입니다.

그러다 보니, 졸린 운전자가 쉬려고 진입을 하면,,, 바로 감속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물론 필자도 맨처음 이용할 때, 시속 100km 달리다가 진입을 하였는데... 과속방지턱이 순식간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거의 급브레이크 수준으로 감속을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SBS맨인블랙박스 방송을 보니.... 절대 안심할 수 없을 듯합니다.


졸음쉼터로 진입하는 차량이 감속을 하지 않고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움짤입니다.

이영상을 보니 절대로 편안하게 졸음쉼터에서 쉬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시설물 개선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때가지는 가능하면 본선 진입로에서

가까운 곳보다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주차를 해야겠습니다.



이번 SBS 맨인블랙박스 방송은 너무 무서웠습니다. 

경각심을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졸음쉼터내 절대감속을 주의해야하고, 다른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날 수 있으니

졸릴 때는 졸음쉼터 보다는, 될 수 있으면 휴게소를 이용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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